• Q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Q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가요?

    A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 차입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주가 하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Q

    기타매도는 공매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본시장법은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를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유형을 기타매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권리공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기타매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 Q

    직전가격과 동일하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가격 보다 1 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직전가격이 직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업틱룰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업틱룰이 면제되어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예외 거래는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으로, 세부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차익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4. ETF·ETN을 매도하는 경우
    5.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ELW LP, ETF LP, ETN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옵션종목의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Q

    공매도하기 위해 차입한 증권은 언제까지 상환해야하나요?

    A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상환 매수(short covering) 시한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차입 시 대여자와 정한 상환 기한 내에 투자자가 적절한 매수 시점을 판단하여 상환 매수한 후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주거래를 통한 경우 ’21년 개인대주제도 개선으로 차입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으며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여자가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한 경우 상환을 요청한 날(T)로부터 T+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Q

    모든 증권에 대해 공매도 잔고 보고나 공시의무가 부과되나요?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제208조의3에 따라 공매도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 ETF, ETN, ELW 등의 기타 증권의 경우에는 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 Q

    공매도잔고 공시에서 헤지펀드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증권사 이름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부 투자자(헤지펀드 등)는 증권사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은 후, 증권사에게 공매도 주문 집행 등을 요청하고, 손익만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TRS계약을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증권사로 이전시키고, 증권사가 대신 공매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를 실제로 한 주체에게 부과되므로, 이 경우 증권사가 공매도잔고 공시의 주체가 됩니다.
  • Q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나요?

    A
    공매도는 4번 전면금지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매도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08.9.30 이전 전종목 -
    '08.10.1~'09.5.31 - 전종목
    '09.6.1~'11.8.9 비금융주 금융주
    '11.8.10~'11.11.9 - 전종목
    '11.11.10~'13.11.13 비금융주 금융주
    '13.11.14~'20.3.15 전종목 -
    '20.3.16~'21.5.2 - 전종목
    '21.5.3~'23.11.5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
    그 외
    '23.11.6~현재 - 전종목
  • Q

    상환 매수한 물량은 전산적으로 집계가 가능한가요?

    A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행위 규제를 하고 있어, 매도 호가를 제출할 때는 동 호가가 공매도 호가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로 표시된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 매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도로 상환 매수임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만약 매수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시장참가자의 투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 도입에 따라 보고 의무자가 신고한 공매도 잔고 물량을 합산하여 공매도 잔고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및 잔고의 추이를 통해 공매도 이후의 상환 물량 추이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

    공매도 거래 증가분 보다 공매도 잔고 증가분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투자자가 보유한 공매도잔고 비율이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등인 경우에 투자자는 공매도잔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소는 해당 보고분을 집계하여 종목별 공매도잔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01% 미만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종목별 공매도잔고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로 0.01% 이상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종목별 공매도잔고에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0.009%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한 A 투자자가 오늘(T) 추가적인 공매도거래를 하여 0.012%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T일 이전에는 A 투자자의 공매도잔고는 집계되지 않다가, T일 공매도잔고부터 A투자자의 공매도잔고 0.012%가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거래 증가분 보다 공매도잔고 증가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Q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날에 왜 공매도 거래가 있나요?

    A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②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호가, ③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시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거래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구미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였을 때도 위 유형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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