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6] 공매도 법령체계
통계
공매도 통계
공매도 제도
공매도 법령체계
우리 증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매도를 허용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매도주문 수탁 시 회원의 확인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장안정 및 가격형성 저해 방지를 위해 호가 가격 제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제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행위를 금지(무차입공매도 금지 등)하거나 투자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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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기준 작성
※ 표 안의 내용을 클릭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