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5] 공매도 규제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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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 주요 내용
    '96.09.01 • 공매도 규제 신설
    -소유하지 않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하는 경우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Up-tick Rule)
    '96.11.25 • 공매도여부 호가 구분 표시
    '00.06.01 •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 제한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01.01.02 • 공매도관련 위탁증거금징수특례 신설
    -공매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도한 후 결제불이행 시 3개월간 위탁증거금 100% 징수 및 통보
    '03.07.28 • 미예탁증권 매도 시 호가 구분 표시
    '05.03.28 • 신용도 높은 적격기관투자자 결제여부 확인절차 생략
    • ETF·DR 차익거래 가격제한 폐지
    • DR원주 전환청구, VWAP 등의 경우 공매도 허용
    '06.07.10 • ETF 공매도 시 가격제한 폐지
    '08.05.06 • 주식선물차익거래 시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
    '08.10.01 • 공매도 제한 조치 근거 마련
    '09.03.16 • 공매도 사전·사후관리 체계 강화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여부 확인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등
    -규정 위반 시 관련자료(차입계약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2.08.30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
    -순보유잔고 비중이 △0.01% 이상인 경우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에 해당 내역 등을 보고
    '12.10.30 • 공매도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대상 확대
    -위반규모 및 빈도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제강화
    '16.06.30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발생 기준 조정(①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또는 ②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에 해당 내역 등을 제출 및 거래소에 공시
    '17.03.27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주문수탁 관리를 기존 차입계약서 징구의무에서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부과로 변경하여 제재를 강화
    '21.03.08 • 업틱룰 예외거래 항목 축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 ETF/ETN 차익거래 업틱룰 적용
    '21.04.06 • 불법 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과징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 한도로 부과), 형사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정보 5년간 전산 보관 의무화
    •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22.07.28 •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공매도 신속조사,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 설치 및 확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 공매도 과열종목 강화(유형 4 신설 및 금지 기간 연장 방안 마련)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전문투자자 대차 활성화
    '24.12.1 •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인 자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순보유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자
    '25.3.31 • 상장주권에 대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체 12개월 이내)로 제한
    •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 공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대해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자·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설비 구축,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및 잔고정보 보고, 호가에 공매도 등록번호 입력 등의 의무 부과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조치 확인 의무 부과(12개월마다)
  • 일자 주요 내용
    '00.06.01 • 공매도 정의 신설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 호가가격제한
    -직전가 미만의 가격으로의 호가제출금지
    • 증권회사에 공매도호가 확인의무 등 부여
    '02.07.01 • 지수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제한 예외
    '03.03.29 • ETF 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제한 예외
    '05.07.18 • 공매도 정의 명확화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
    • 호가가격제한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의 호가제출 금지
    • DR 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제한 예외
    '06.07.10 • ETF 공매도시 가격제한 예외
    '08.10.01 • 공매도제한조치 근거 마련
    '09.03.16 • 공매도 사전·사후관리 체계 강화
    -수탁 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 확인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등
    -규정 위반 시 관련자료(차입계약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2.08.30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
    -순보유잔고 비중이 △0.0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해당 내역 등을 보고
    -공매도 금지대상 증권 선정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기준 추가
    '12.10.30 • 공매도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대상 확대
    -위반규모 및 빈도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제강화
    '16.06.30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발생 기준 조정(①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또는 ②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해당 내역 등을 제출 및 거래소에 공시
    '17.03.27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주문수탁 관리를 기존 차입계약서 징구의무에서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부과로 변경하여 제재를 강화
    '21.03.08 • 업틱룰 예외거래 항목 축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 ETF/ETN 차익거래 업틱룰 적용
    '21.04.06 • 불법 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과징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 한도로 부과), 형사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정보 5년간 전산 보관 의무화
    •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22.07.28 •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공매도 신속조사,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 설치 및 확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 공매도 과열종목 강화(유형 4 신설 및 금지 기간 연장 방안 마련)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전문투자자 대차 활성화
    '24.12.1 •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인 자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순보유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자
    '25.3.31 • 상장주권에 대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체 12개월 이내)로 제한
    •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 공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대해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자·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설비 구축,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및 잔고정보 보고, 호가에 공매도 등록번호 입력 등의 의무 부과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조치 확인 의무 부과(12개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