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통계
공매도 통계
공매도 과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의 상장 주권* 등에 대해 한시적('20.3.16~'21.5.2)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 분기 | 코스피 | 코스닥 및 코넥스 |
|---|---|---|
| 시장 | 유형 | 주가(당일) |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 |
|---|---|---|---|---|---|
| 코스피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 6 배 이상 | - |
| ② | -10% 이상 하락 | - | 6 배 이상 | - | |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 2 배 이상 | - | |
| 코스닥 코넥스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 5 배 이상 | - |
| ② | -10% 이상 하락 | - | 5 배 이상 | - | |
| ③ | - | - | 5 배 이상 | 5% 이상 | |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 2 배 이상 | - |
주 1.거래일수가 직전 40거래일 중 20거래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2.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3.'21.5.3 공매도 부분 재개 및 '25.3.31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5.'25.3.31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25.5.31까지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적용(’25.6.1 이후부터는 원래 기준 적용)
| 기간 | ‘25.3.31∼’25.4.30 | ‘25.5.1∼‘25.5.31 |
|---|---|---|
| 강화내용 |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0%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3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5%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4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
6.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7.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