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4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시장 | 유형 | 주가 (당일) |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
---|---|---|---|---|---|
코스피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 6배 이상 | - |
② | -10% 이상 하락 |
- | 6배 이상 | - |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 2배 이상 | - | |
코스닥 코넥스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 5배 이상 | - |
② | -10% 이상 하락 |
- | 5배 이상 | - | |
③ | - | - | 5배 이상 | 5% 이상 |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 2배 이상 | - |
2. 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3. '21.5.3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20.3.16~'21.5.2)을 제외
4. '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5.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6. 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주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에 제공됩니다.
본 정보는 투자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