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시장 유형 주가
(당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코스피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6배 이상 -
-10% 이상
하락
- 6배 이상 -
-3% 이상
하락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2배 이상 -
코스닥

코넥스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배 이상 -
-10% 이상
하락
- 5배 이상 -
- - 5배 이상 5% 이상
-3% 이상
하락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2배 이상 -
1. 거래일수가 직전 40거래일 중 20거래일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3. '21.5.3 공매도 부분 재개 및 ’25.3.31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5. '25.3.31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25.5.31까지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적용(’25.6.1 이후부터는 원래 기준 적용)
기간 ‘25.3.31∼’25.4.30 ‘25.5.1∼‘25.5.31
강화내용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0%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3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5%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4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6.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7. 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1.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에 제공됩니다.

2.`25.3.4부터 KRX와 NXT 데이터를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투자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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