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0

1.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에 따른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대량보유자의 공시 내역입니다.
순보유 잔고가 음수로서 ①상장주식수의 0.01%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②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공시의무발생일 기준 ‘24.12.1 전 기간에는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상장주식수의 0.5% 이상인 경우가 공시 대상입니다.
공시의무 발생일(T)로부터 2일째 되는 날(T+2) 오후 6시 이후에 공시되므로,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보유자 현황은 당일 기준으로 2일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가 T+2일 오후 6시 이후 금융감독원에 신규 또는 정정 보고(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공매도 순보유잔고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공매도순보유잔고현황은 '16.6.30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투자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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