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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지정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됩니다. 상세현황은 불성실공시법인 현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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