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분석보고서 소개
코스닥시장 투자자들의 코스닥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간하는 투자참고 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이 코스닥시장의 유망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성장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정보를 투자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신규상장법인의 재무상황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주관하고 주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6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보고서 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이하 "기업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고 당해 상장주선인(상장주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29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제26조5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법인 및 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규정 제2조제30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 1회이상(총6회이상) 분석하고 이를 상장주선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말한다.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KRP(Konex Research Project)분석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일반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코넥스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가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을 사전에 신청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과 리서치 기관을 연계하여 분석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 상장기업의 영업전망 등에 대한 리서치기관의 지속적인 분석을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